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73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선원 E으로부터 계약연장수수료 명목으로 260만원을, 2012. 1. 11.경 선원 F로부터 260만원을, 2012. 8. 2. 선원 G으로부터 200만원을, 2012. 10. 17. 선원 H으로부터 200만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선원법(2012. 2. 5. 법률 제110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의3 제5호, 제102조, 각 선원법(2012. 2. 5.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6.경부터 외국인의 체류 연장이 허용되면서 체류 연장을 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 외국인 선원의 관리 및 이탈 방지 예방을 위한 관리행위에 대한 실비차원에서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연장관리비를 징수한 것일 뿐 선원법상 금지하는 외국인 선원의 모집ㆍ채용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선원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