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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정769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73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선원 E으로부터 계약연장수수료 명목으로 260만원을, 2012. 1. 11.경 선원 F로부터 260만원을, 2012. 8. 2. 선원 G으로부터 200만원을, 2012. 10. 17. 선원 H으로부터 200만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6.경부터 외국인의 체류 연장이 허용되면서 체류 연장을 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 외국인 선원의 관리 및 이탈 방지 예방을 위한 관리행위에 대한 실비차원에서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연장관리비를 징수한 것일 뿐 선원법상 금지하는 외국인 선원의 모집ㆍ채용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선원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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