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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09 2013고정359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관리업, 선원관리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모집ㆍ채용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8.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734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선주 E 운행의 닻자망 어선 F의 선원으로서 고용계약의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려는 G, H으로부터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위 E를 통해 각각 중화 20,000위엔씩 총 40,000위엔(한화 7,145,200원)을, 2010. 11. 3. 같은 I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E를 통해 중화 20,000위엔(한화 3,320,000원)을 J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모집ㆍ채용에 관하여 각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수사기록 20, 2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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