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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6 2012고정727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선권현망어선 ‘C’에 선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4.경 선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9. 8. 퇴직한 중국인 선원 D의 임금 및 퇴직금 3,340,000원, 2010. 8. 5.경 선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26. 퇴직한 중국인 선원 E의 임금 및 퇴직금 1,680,000원 합계 5,0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선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진술부분

1. 각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 외국인선원 관련 노사합의사항 알림, 2009년도 선원 최저임금고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국인 선원인 D, E가 사업장에서 임의로 이탈하였기 때문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고, D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등에서 가불금 1,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선원들이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선원들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지급의무는 발생하는 것이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임금지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선원들의 무단이탈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불금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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