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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2 2020고합15
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빌딩 C호 원룸(이하 ‘이 사건 C호 원룸’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외출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1:30경 그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발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를 태우고 위 B건물에 번져 피해자 D 소유의 2층 복도 원룸 천정 및 벽면을 그을리고, 2층 원룸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 약 128,91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건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 소유의 노트북 2대, 전자레인지, 침구 및 이불, 각종 의복 등 시가 합계 290만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화재감식 전문수사관 G이 작성한 화재감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및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언이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은 이 사건 C호 원룸 거실(이 사건 C호 원룸의 구조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제116면 평면도 참조, 이하 같다)에 위치한 매트리스 부근으로 보이고,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전기적 요인은 배제되며, 매트리스 부근 바닥에서 식별되는 라이터 및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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