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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1709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A가 운영하는 경주시 B 소재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건물 및 시설, 집기에 관하여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이디풀잎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디풀잎’이라고 한다)는 온풍히터기의 생산업체인데,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보’라고 한다)는 피고 이디풀잎이 생산한 온풍히터기에 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3. 10. 22. 19:00경 이 사건 모텔 510호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위 510호 내부 집기와 비품이 전소되고 이 사건 모텔 건물의 내부 벽지, 전기시설 등이 손상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모텔 510호 객실 내 침대 옆면부분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객실의 침대 매트리스에는 피고 이디풀잎이 제조한 온풍히터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해당 히터기는 매트리스 내부에 설치하고 그 전선만 매트리스 밖으로 빼내어 객실 벽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제품이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온열기 잔해물을 감정하여 ‘온열기 메인기판이나 온도조절기 기판 및 모터와 방열판 그리고 연결배선 등에서 발화관련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음. 온열기 전원코드에서 발화 관련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며 수사상 상기 부위에서 상기 배선 외에 기타 발화관련 특이 시설물이나 인적요인 등 발화와 연관지을 사항이 모두 배제될 경우 상기 배선의 전기적 특이점을 발화 관련 전기적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A에게 25,780,5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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