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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1 2012고단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10:00경 대구 달성군 C병원 603호 입원실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D빌딩이 가압류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 손에 든 결재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뺨을 7~8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F과 함께 2008. 8. 11. 18: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H빌라 원룸 5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D빌딩을 가압류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원룸 출입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8. 11.경 F과 함께 이 사건 원룸에 들어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룸에는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잠기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잠김이 해제되는 시정장치(자동도어락)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닫혀 있는 문을 열 수 없었고, 피고인이 위 시정장치를 망가뜨리거나 조작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이 사건 원룸의 문은 자동으로 시정되고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내용일 뿐이어서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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