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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나780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계약자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D로, 보험기간을 2014. 1. 9.부터 2019. 1. 9.까지로, 보험목적물을 김포시 E건물, F호에 위치한 건물로 하는 ‘G’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보험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에 관하여는 보험가입금액인 2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H’이라는 회사의 운영을 위해 D 소유의 김포시 E건물, F호 지상 샌드위치패널조 슬라브가 1층 3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C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임차하고 점유 및 사용하여 왔다.

다. 2015. 4. 6. 11: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 중이던 H 공장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D가 소유한 이 사건 건물의 내부가 전체적으로 그을리고 오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해 작성된 화재증명원에는 화재발생의 원인 부분에 ‘전기적 요인/반단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해 I 주식회사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에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공장 내 벽면에 매립된 전선의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최초 발화한 화재사고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5. 6. 5. 피보험자인 D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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