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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9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K’ )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대포 통장 등을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해 주면 통장 1개 당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대포 통장 등을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3. 22:40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에서, 위 ‘K ’으로부터 위쳇을 통해 지시를 받은 대로 위 M에 보관되어 있는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할 N 명의 농협 계좌 (O )에 연결된 체크카드 (P) 1 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체크카드 10 장을 찾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접근 매체 10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B), 피고인 C(C) 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Q’ )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대포 통장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Q’ 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당 50,000원과 인출 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쳇을 통해 범행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B이 대포 통장 등을 건네받거나 위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할 때에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4. 01:05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 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Q ’로부터 위쳇을 통해 대포 통장 등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 받고, 위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P) 1 장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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