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7. 11. 1.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원고의 처)이 D조합으로부터 여러차례 대출받는데 물상보증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대출연장서류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서명, 날인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피고가 D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채권액 859,670,155원 중 1억 5000만원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변제하였다.
원고가 연대보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거나 또는 피고는 불법행위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대출계약들에 관하여 처음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지만 이를 갱신하면서 위 대출계약들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쟁점 원고가 위 대출계약들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기초사실
가. 대출거래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물상보증 (1) D조합은 C과, 원고를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2005. 6. 20. 대출금 1,060,000,000원, 변제기 2008. 7. 14. ② 2005. 9. 9. 대출금 1,170,000,000원, 변제기 2008. 9. 29. ③ 같은 날 대출금 300,000,000원, 변제기 2009. 9. 29. ④ 2009. 7. 13. 대출금 1,500,000,000원, 변제기 2012. 7. 13. ⑤ 2010. 11. 12. 대출금 500,000,000원, 변제기 2013. 11. 12. (2) 원고는 C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 F, G, H, I, J, K, L, M, N 각 부동산에 D조합 앞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