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출금 잔금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계약은 이미 제일저축은행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 준 상태에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제일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제일이저축은행이 불법적으로 C에 대출을 해 준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C의 실질적 사주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사직하라는 협박을 받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이루어진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C이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채무를 3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