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7. 25.자 2018차870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9. 선박 엔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은 2016. 9. 28.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에게 보증금액 720,000,000원, 보증기한 대출일로부터 12년의 신용보증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신청서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C의 대표이사 지위를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신용보증신청을 받아들여 2016. 10. 4. C과 대출 예정 금액 900,000, 000원, 신용보증금액 720,000,000원, 대출 금융기관 D조합, 보증기간 2016. 10. 7.부터 2028. 10.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주소 및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피보증인 C, 신용보증금액 720,000, 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라.
C은 2016. 10. 7. D조합에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조합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0. 7., 이율 연 3.1%, 지연손해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마. C은 2018. 3.경 D조합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2018. 6. 15. D조합에 C의 대출금 원리금 등 305,410,1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피고는 2018. 7. 20. 원고와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차870호로 D조합에 대위변제한 금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8. 7. 25.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7,900,651원 및 그중 305,092,132원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