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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175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27,48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D조합이 2011. 3. 25. 소외 E 주식회사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3. 2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당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D조합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2억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해준 사실, 원고는 2016. 9. 27. D조합으로부터 E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채권양도사실이 2017. 2. 2.경 E 주식회사에 통지된 사실, 현재 대출금 채무가 36,127,481원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 주식회사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 잔금 36,127,4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근보증서를 작성한 이후 D조합이 피고에게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보증인에서 제외하고 소외 F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자신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1. 3. 23. D조합에게 E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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