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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117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D지점에서 근무하던 C이 2003. 2. 2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장모인 A의 명의로 대출금액 20,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친구인 피고의 명의로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의 동의를 얻어(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C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C의 무권대리행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도록 할 의사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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