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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01:05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 3동에 있는 육회 지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 신로 273에 있는 마포 갈매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 (Jet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1. 16.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과거 음주 운전 및 뺑소니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탄로 날 염려에 평소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성 명란에 ‘E’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 명인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E)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E)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A)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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