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02: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만 선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동 백마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수사하던 일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미리 숙지하고 있던 친구인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F가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운전자 작성)’ 란에 검은 색 필기구로 ‘ 죄송합니다.
’, ‘2018. 1. 16.’, ‘G’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제 6번),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증거 목록 제 7번)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제 3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실형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서,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