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5. 02:23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 소재 독립문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 소재 독립문 역 앞 노상에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이 소지 중이 던 피고인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경사 D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진술 란 및 확인 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 이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조사 서명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조사 서명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E 주민등록증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