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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7 2017고단113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00:05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마도면에 있는 제 2 서해 안 고속도로 서평 택 방면 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6. 24. 00:05 경 화성 시 마도면에 있는 제 2 서해 안 고속도로 서평 택 방면 20km 지점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자, 마치 지인인 ‘F’ 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고속도로 순찰대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교부해 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F ’라고 자필 서명을 하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가 입력된 PDA 단 말기에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F 명의)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F 명의)

1. 수사보고 ( 단독 경찰관의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사명행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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