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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2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자동차를 경기 양평군 번지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시 성북구 동소 문로 40길 63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동생인 C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서명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동생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상에 C으로 행세하면서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그곳에 있던 경위 문용 식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생 명의를 이용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등 재작성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운전면허 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제 239조 제 2 항, 제 2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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