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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72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 15:00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에서 아우 디 승용차를 주차하고 아파트 9 층 D 호에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 B( 여, 4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아우 디 승용차 차량번호를 언급하면서 접촉사고가 있었으니 잠시 문을 열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출입문을 연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하고,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 자로부터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E 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처와 협의 이혼 중으로 별거하고 있음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 인의 위 아파트 E 호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커터 칼, 목장갑, 청 테이프 등을 준비해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차량 사고 문제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해 온 커터 칼을 찌를 듯이 향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배 위로 올라 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침실로 데려가 그 곳에서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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