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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1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왔으나 유흥비가 없자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된 글들을 통하여 주택가 벽면이나 전봇대에 부착된 임대광고전단지를 보고 임대인의 주거지에 마치 집을 구할 것처럼 방문하여 집에 혼자 있는 부녀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도구인 칼날 길이 약 10cm의 공업용 커터 칼과 모조 카메라 각 1대를 구입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5. 5. 10. 13:4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가 원룸 임대를 위해 대문에 부착해 둔 원룸임대광고 전단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원룸을 보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빈 원룸을 살펴보며 주거지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계약을 하기 위해 온 것으로 여긴 피해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집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 얼굴에 상처를 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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