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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2. 12. 30. 23:30경 대전 대덕구 D, 101동 307호(E아파트)에 있는 B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위협적으로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어떤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가자 뒤따라가 G(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나무 빗자루로 가슴부위를 수회 찌르고, 그 옆에 있던 B은 “싸가지 없는 새끼, 나이도 어린 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1. 1. 23:42경 위 아파트 101동 3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200,000원을 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 가 피고인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C는 “우리가 못 죽이더라도 누군가가 죽일 거니까 밤길 조심해서 다니고, 와이프하고 새끼, 부모들까지 조심해라.”, "사시미칼로 죽여 버리겠다.

경찰관 어디 있어 개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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