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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선고 2018고합724 판결
강도상해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합724 강도상해

2018초기16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영빈(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김상준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 15: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고 아파트 9층 D호에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 B(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 차량번호를 언급하면서 접촉사고가 있었으니 잠시 문을 열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출입문을 연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하고,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E호로 돌아갔다. 1)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아파트 E호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커터칼, 목장감, 청테이프 등을 준비해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차량 사고 문제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해 온 커터칼을 찌를 듯이 향하며 위 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배위로 올라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침실로 데려가 그곳에서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여 이를 받아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스테이크용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주머니 속에 위 스테이크용 칼을 넣은 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거나 도망을 가면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1층 F 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에서 2,500만 원(현금 5만 원 권 340장, 수표 100만 원 권 8장)을 인출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목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피해자-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이 법원에 배상신청을 한 이후인 2018. 9. 8. 배상신청 금액 보다 큰 600만 원을 실제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강도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상해를 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품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주석

1) 피고인은 처와 협의 이혼 중으로 별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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