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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99] 피고인은 2013. 7. 5. 10: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 오피러스 승용차에 6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602] 피고인은 2013. 6. 3. 21:18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인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에 8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않고 가버리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6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현황 및 시시티브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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