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966』 피고인은 2014. 2. 9. 10:13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주유를 해주면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66,0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66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04』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니기 위해 휘발유가 필요하나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마땅히 주유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자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주유한 후 마치 계좌로 송금할 것처럼 주유소 직원을 속여 휘발유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13:35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서 마치 휘발유를 제공받으면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8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주유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오늘 중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