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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5 2017고단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0』 피고인은 2017. 11. 11. 23:3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유소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휘발유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96,500원 상당의 휘발유 및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23』 피고인은 2017. 11. 24. 16:52 경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I에게 마치 휘발유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 O, P, Q, R, S, T, U의 진술서 『2017 고단 5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석유와 음식물을 제공받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행위를 계획적으로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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