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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B 오피러스 차량에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6. 2. 13: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만54세,여)가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은 후 도주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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