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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8 2014고정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6:56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 F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들어가 사실 위 차량에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유를 끝낸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통장 번호를 알려주기 위해 위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주유소 내에 설치된 CCTV에서 출력한 사진

1. 내사보고(차량종합상세내용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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