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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2012.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6. 군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 불상 19:3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청사 택시 대기 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D 택시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5.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15:16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위 주유소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에 쿠스 승용차에 8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8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나. 2015. 5.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04:13 경 제 1의 가. 항 기재 G 주유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위 주유소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에 쿠스 승용차에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다.

2015.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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