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2.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넉 달여가 지난 2013. 6. 16.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되었던 징역 4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노부모, 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