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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53%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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