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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4 2013노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로 다쳐 수술한 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되었던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나 원심이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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