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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트레스 등으로 주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구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나 E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관련 중소업체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선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되었던 형을 같이 복역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나 원심이 작량감경한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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