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3. 2. 피고인이 운전한 C 포터 화물차량을 자진 말소등록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3. 23.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었는데도 2011. 4. 2. 여전히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2011.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1.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한 달여가 지난 2011. 6. 30.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