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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농사를 지으며 노모와 중학교 1학년인 막내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도 타에 매도하여 처분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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