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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6고단11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9.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3에 있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C(D) 로 우 더 건설 장비 구입을 위한 구입대금 95,000,000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48개월 동안 연이율 19.9% 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0. 경 골재 채취 장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신용 불량 상태였고, 세금 체납액이 약 1억 3,000만원 상당인 상황이어서 피고인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E를 위 건설장비의 구입자 및 대출 명의자로 내세워 대출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48개월 동안 연 이율 19.9% 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7. 경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고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E를 대출 명의 인으로 하고 F을 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지만 자신이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고 변소하는데, G의 법정 진술이 피고 인의 변소내용과 일치하고 G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대출 약정은 피고인이 E 명의로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로 우 더 건설 장비에 관한 골재 채취 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로 우 더 건설 장비가 담보제공되었으며, 위 건설장비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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