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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3616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모래 분리기인 선별기 로 우 더를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서울 강서구 청장)

1. 국토 교통부 질의 회신

1. 출장 결과 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골재 선별위반현장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발제한 구역 내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고 그 허가 면적 내에서 이동식 선별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였는바, 위 설치 허가에는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에 관한 허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별기 로 우 더를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데에는 별도의 골재 채취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행위는 골재 채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선별해 온 것은 토목건축공사를 통해 부수적으로 채취된 자연상태의 자갈과 모래로서 골재 채취 법상의 골재에 해당하고, 그 처리량 또한 연간 1,000㎥를 상회하는 4,000루 베에 이르므로( 증거기록 제 23 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골재를 선별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골재 채취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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