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6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석산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H는 위 G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청주시 서 원구 I에서 골재 채취업 및 건설 중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초경 위 K 소재 석산에서 골재 채취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H를 통해 차체 없는 굴삭기를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에게 ‘ 차 체가 없이 굴삭기 번호판과 건설기계 등록 원부만 구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대출을 해 주면 이자는 내가 갚아 주고, 나중에 석산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면 원금도 모두 변제해 주고, 이익도 남겨 주겠다’ 고 말하여 H와 함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자체 없는 굴삭기 번호판을 이용해 사업자금을 대출 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대출업자 L을 소개해 주고, 차체 없는 굴삭기의 번호판과 건설기계 등록 원부를 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12. 13. 사기 피고인들과 H는 2013. 12. 13. 경 위 G 공사현장 내 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H에게 대출 방법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대출업자 L을 소개해 주고, 자체 없는 굴삭기 번호판 및 건설 중기 등록 원부를 구해 H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