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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7고단1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0. 경 천안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B에게 “D 의 골재 채취 현장에 로 우 더 기계가 필요한 데, 당신 소유 로 우 더 기계를 사용하게 해 주면 45일마다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미수금 1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상대 업체가 부도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이에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 돌려 막 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로 우 더 기계를 공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7. 20. 경까지 로 우 더 기계를 공급 받아 사용한 뒤 그 사용료 8,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1. 경 위 1. 항에 기재된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의 골재 채취 현장에 로 우 더 기계가 필요한 데, 당신 소유 로 우 더 기계를 사용하게 해 주면 45일마다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1.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로 우 더 기계를 공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11. 말경까지 로 우 더 기계를 공급 받아 사용한 뒤 그 중 2개월 치 사용료 1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5. 경 위 1. 항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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