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051,702원과 그 중 855,514,425원에 대한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03. 23.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국민은행은 2012. 3. 23. 피고에게 기업시설자금 1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국민은행은 B에게 2008. 5. 16. 기업시설자금 1,870,000,000원, 2018. 12. 10. 기업일반자금 300,000,000원을 각각 빌려주었다.
피고는 2012. 3. 23. B의 위 대출금채무를 각각 인수했다
(이하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채권’). 나.
2013. 12. 26. 국민은행이 디스커버리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함 국민은행은 2013. 12. 26. 디스커버리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했다.
다. 2016. 7. 29. 디스커버리제1차유동화전문회사가 피고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음 디스커버리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에서 2016. 7. 29. 근저당권자로서 2,244,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디스커버리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배당액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 변제에 충당했다. 라.
2017. 9. 29. 디스커버리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함 디스커버리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7.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했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현황(2017. 10. 27.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계정과목 이율 대출일 대출원금 잔여원금 인수전이자 인수후이자 현 원리금 KB커머셜모기지론 15.98% 2008-05-16 1,870,000,000 855,514,425 156,562,421 20,974,856 1,033,051,70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