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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25 2016가합60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대출금채무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5. 9. 12. B와 사이에 여신과목(여신종류)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480,000,000원, 여신개시일 2005. 9. 13., 여신기간만료일(최종상환기일) 2006. 9. 13.로 각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B에게 1,48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2) 2002. 9. 12. 인천 남구 C, D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B, E,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을 1,924,000,000원으로 각각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의 계약인수 1) 피고는 2006. 12. 2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인천지방법원 2007. 1. 26. 접수 제5300호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7. 4. 5.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의 B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채권양도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9. 12. 28.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케이비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09. 12. 30.과 2010. 1. 6. 피고에게 각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케이비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3. 25.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제1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11. 3. 28.과 2011. 3. 29. 피고에게 각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우리에프앤아이제1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2. 16.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양도하고, 2012. 4. 1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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