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623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2012. 3. 15.자 여신금액 520,000,000원의 대출약정(여신과목 : D, 여신기간만료일 : 2019. 6. 29.)에 기한 2019. 1. 28. 기준 잔존 원금 304,050,322원 중 일부인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 청구
나. 위 은행은 E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6. 9. 28.경 F 유한회사에게, 위 유한회사는 2017. 6. 19.경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순차 양도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