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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8. 22. 21:51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만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131번길에 있는 장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닷지그랜드캐러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닷지그랜드캐러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1:51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31번길에 있는 장수사거리 앞 도로를 만수사거리 쪽에서 장자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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