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3. 11. 1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를 남동구청 방면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72세)이 차선을 긋는 도색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9. 00: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좌측 하지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