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만수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수사거리 쪽에서 C에 있는 D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4세)를 위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만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