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42,200원 및 2018. 6.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제2, 3 부동산은 각 6/10지분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서대로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토 지 사용 면적 이용 상황 제1토지 45㎡ 전부 쉼터 공간(조경시설) 부지 제2토지 별지 감정도 표시 8, 27 내지 33, 20, 21, 22, 14, 13, 12, 11, 10,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54㎡(이하 ‘나’부분이라 한다) 도로시설 부지 제3토지 별지 감정도 표시 6 내지 14, 26, 25, 24, 23,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15㎡(이하 ‘다’부분이라 한다) 도로시설 부지 별지 감정도 표시 5, 23 내지 2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36㎡)(이하 ‘라’부분이라 한다
공원 용지
다.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4. 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토 지 이용상황 회신내용 제1토지 쉼터공간 C아파트 건립 당시 조성된 쉼터공간으로 토지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계획 제2토지 도로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인 광장 내 공사된 도로는 D역 광장개발시까지 C아파트 외곽도로 연결을 위하여 임시 연결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당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아 시행된 도로이며, 토지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계획 제3토지 도로 공원
라. B은 구미시 E 토지 일대에 C아파트 2008. 6.경 완공,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