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도로 5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10, 11, 15, 16, 17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5. 경기 양평군 C 도로 5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F 답 1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D 도로 4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E 답 9㎡(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8. 28. 이 사건 제2, 4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G 대 274㎡(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위 건물에 관하여는 2007. 1. 22.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담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10, 11,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옹벽 및 철제 담장 2㎡(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ㄴ’부분 담장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 이 사건 제3토지 중 같은 도면표시 11, 13, 14, 1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지상 옹벽 및 철제 담장 1㎡(이하 이 사건 제3토지 중 ‘ㅁ’부분 담장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4토지 중 같은 도면표시 11, 5,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지상 옹벽 및 철제 담장 7㎡(이 사건 제4토지 중 ‘ㅅ’부분 담장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제3, 4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으며, 위 각 담장을 통해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위 ‘ㄴ’부분 2㎡[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ㄴ’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같은 도면표시 4, 5, 11,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토지 1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