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3동 1006호가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비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1006호에 들어가 베란다에서 봉을 이용하여 아랫집 베란다에 널려 있는 여성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15. 21:30경 위 B아파트 103동 1006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던 위 1006호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아파트 103동 1006호 베란다에서 끝 부분이 ‘ㄱ’자 형태인 봉(전체길이 210cm)을 이용하여 D이 거주하는 아랫집 베란다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D의 딸 피해자 E 소유의 팬티 1개 시가 15,000원 상당, 브래지어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팬티는 봉에 걸어 들어 올리다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떨어뜨리고, 브래지어는 재차 봉에 걸어 들어 올리다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한 D이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1층 아래로 떨어뜨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일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파트에 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