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7. 23:58경 양산시 B아파트 103동 1001호 내에서, C, D와 아파트 베란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C에게 “니가 뭔데, 시어머니한데 전화하냐”, “너 실수했다”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C이 피고인에게 “야이 씨발년아 미쳤냐”라며 욕을 하면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그녀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가 한 움큼 빠지게 하고 종아리에 물린 상처를 입히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내사, 피해현장 사진촬영 첨부 보고), 사진(C 피해부위),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