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대전 동구 B아파트 103동 903호에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45만 원으로 피해자 C와 월세 계약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7. 위 B아파트 103동 903호 피고인 집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전 동구 B 103동 903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120,000,000)”, 계약 일자란에 “2015. 2. 15.”, 임차인란에 “주소: 대전 동구 D빌라 다동 203호, 주민등록번호: E, 성명: A”, 임대인란에 “주소: 대전 동구 F, 301호, 주민등록번호: G, 성명: C”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9. 위 B아파트 103동 903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 월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