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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3동 2501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6. 6. 16. 20:18경 술에 취하여 같은 아파트 103동 2401호를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위 2401호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자, 2401호 거주자는 ‘이상한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하니 도와달라’라는 112신고를 하고, 이에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는 2401호 앞으로 출동한 후 복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계하였으나 피고인은 경비원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경비원을 밀치고 위 아파트 103동 앞으로 뛰어나갔다.

피고인은 2016. 6. 16. 20:4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3동 현관 앞에서 112신고업무를 마무리하고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운전석에 승차하는 경찰관 D(47세)을 발견하고 “너지, 개새끼야, 너 잘 걸렸다, 나도 경찰 아는 사람 많아,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D의 상의 목 부분 옷깃을 잡고 주먹으로 경찰관 D의 왼쪽 턱을 때리고, 경찰관 D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총 음주운전 벌금형 1회), 공탁(2016. 9. 6.자 돈 8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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